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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SEC 승소로 '1세대 전성기' 재현할까

등록 2024.08.08 16:03:32수정 2024.08.08 17: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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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SEC 승소 확정에 20% 폭등…910원대

2018년 최고가는 4925원

리플 현물 ETF 출시 가능성도

리플, SEC 승소로 '1세대 전성기' 재현할까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리플이 지폐주(가격이 1000원 이상인 종목) 탈환을 넘어 1세대 알트코인으로서 전성기를 재현할지 주목된다. 몇 년간 리플 가격 상승을 제한했던 SEC와 법적 싸움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다.

8일 빗썸에 따르면 리플은 이날 오전 6시께 20% 넘게 폭등하며 911원을 기록했다. 지난 5일 폭락장에 기록했던 620원과 비교하면 46% 급등한 수치다.

리플이 사흘 만에 50% 가까이 뛴 배경은 묵은 악재였던 SEC와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 영향이다. 앞서 리플은 법적 리스크가 완화될 때마다 상승해 왔다.

코인데스크US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전날 리플랩스에 1억2500만달러(약 1724억원)의 민사 벌금 지불을 명령했다. 이는 SEC가 당초 요구했던 벌금 규모(20억달러)의 6%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사실상 리플의 승소로 해석됐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CEO)는 해당 판결 이후 X를 통해 "법원은 SEC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그들이 요구한 금액의 약 94%를 삭감했다"며 "이는 리플과 가상자산 업계의 승리다. 리플 커뮤니티에 대한 SEC의 역풍은 사라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상승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4년 넘게 이어진 소송이 승리로 종결됐을 뿐 아니라 알트코인 최대 리스크인 '증권성' 논란도 벗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을 맡은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약식 판결을 재확인했다. 다만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리플을 매각한 것은 증권 성격을 띤다고 인정했다.

이에 리플이 지폐주 탈환을 넘어 과거 전성기 가격인 4900원대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관전포인트다. 리플은 지난 2017년 가상자산 불장 때 1세대 알트코인 대장으로 자리 잡으며 전성기를 누린 바 있다.

특히 2017년 12월 200원대에서 2018년 1월 4925원(업비트 기준 최고점)까지 25배 치솟으면서 국내 코인러 사이에서 인기코인으로 등극했다. 다만 당시 급등 후 폭락하는 패턴을 거듭하면서 '리플에 또 속냐(리또속)'라는 조롱 섞인 표현이 탄생하기도 했다. 리플은 지난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최고점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번 승소에 따라 이더리움 다음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주자로도 재부상했다. 미국 법원이 리플의 비증권성을 다시 한번 못박은 만큼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은 대표적인 상승 촉발제다.

가상자산 ETF 발행사 중 한 곳인 21쉐어스의 하니 라시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한 인터뷰에서 "리플에 충분한 리서치를 거치면서 투자 수단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미국 법원은 리플의 비증권성을 명확히 했고, 이런 규제 우려 해소는 리플 현물 ETF의 잠재적 출시에 중요한 요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플 현물 ETF 출시는 21쉐어스의 글로벌 전략의 일부"라며 "미국에 국한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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