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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티메프 해외직구 피해 수사…"관세법 위반 여부"

등록 2024.08.09 13: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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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 미배송 통관물품 국내 되팔이 적발 시 강력 처벌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세관당국이 티몬, 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관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9일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이 '티메프(티몬, 위메프)'를 통해 해외직구한 물품이 세관에서 통관됐음에도 배송받지 못한 피해 건의 국내 유통 등 불법사항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특송업체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미배송한 통관 물품을 국내 별도의 장소로 운반했다는 피해자들의 제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내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관세청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미배송된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보고 관련자들 조사한 뒤 혐의가 있을 경우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소비 목적으로 세금이나 수입 허가 사항 등을 면제받고 국내에 반입한 물품을 상용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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