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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친할머니 살해' 울먹인 남매…檢, 징역 24년 구형

등록 2024.08.09 16:03:54수정 2024.08.09 16: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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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재판부, 선고기일은 30일 오후로 지정

'설연휴 친할머니 살해' 울먹인 남매…檢, 징역 24년 구형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매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손자 A(24)씨와 손녀 B(28·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피해자는 홀로 살아온 독거노인이다. 유족으론 자신을 살해한 손자와 손녀뿐이다. 검찰은 피해자를 위해 진술하고자 한다"면서 "피해자는 평소 검소하고 근검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손자를 위해 동사무소를 자주 오가며 복지 혜택을 공부하는 등 손자를 사랑하는 할머니였다"고 운을 뗐다.

또 "A씨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피해자와의 통화 녹음 내용을 모두 들어보더라도 피해자가 A씨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험한 욕설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 내용은 전부 A씨에게 저축하는 법을 알려주거나 생활을 챙기는 내용일 뿐"이라며 "이러한 정황에 비춰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험한 말을 일삼는 신경질적인 할머니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한다. 하지만 A씨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후 처리까지 전부 계획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며 "또 피해자 시신과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 내부의 현장 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A씨는 적어도 1시간 이상의 상당한 시간 동안 저항하던 피해자를 때려 살해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B씨는 살인의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A씨와 범행 전날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폐하는 방법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며 "A씨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씨는 A씨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지를 드러내면서 자신이 직접 범행에 나서지 않고 남동생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평생 아껴 모은 돈으로 마련한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그동안 사랑으로 보살펴온 손자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말았다. 이 같은 반인륜적 패륜 범행을 저지른 A씨와 B씨를 엄벌에 처해 오랜 시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두 피고인에 대한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중증도 지적장애를 가진 A씨가 장기간 B씨로부터 범행을 교사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씨 측은 "B씨는 공소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하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행동 탓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부분에 대해선 반성·후회하고 있다"면서 "다만 B씨가 공동정범의 죄책을 질 수 있는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만약 공모했더라면 공모한 대로 실행돼야 하지만 A씨와 B씨가 나눴던 수많은 대화 중 몇 가지가 일치한 것 뿐이다. A씨의 진술 역시 당시 피해자와의 다툼이 범행의 발단이 됐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두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한 선고 기일을 30일 오후로 지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9일 부산에 있는 친할머니 C(70대)씨의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A씨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사고사로 위장해 없애 버리자'는 등 수차례 살인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지적장애 2급인 친동생을 부추겨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뒤 할머니가 관리하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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