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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자구안 오늘 공개…실효성 따져본다

등록 2024.08.13 07:00:00수정 2024.08.13 07: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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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비공개로 협의회 열고 논의

투자 유치·M&A·구조조정 계획 담겨

ARS 지원…회생 개시 결정 한 달 보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자구계획안이 1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검증 절차를 밟는다. 사진은 12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건물이 폐쇄돼 있는 모습. 2024.08.1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자구계획안이 1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검증 절차를 밟는다. 사진은 12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건물이 폐쇄돼 있는 모습. 2024.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자구계획안이 1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검증 절차를 밟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양사가 내놓은 자구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증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티몬과 위메프는 전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자구계획안에는 신규 투자 유치 계획과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의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생절차 협의회에는 티몬과 위메프 등 채무자와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채권자 가운데 참석을 희망해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 등이 참석해 비공개회의로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티몬과 위메프의 각 대표자 심문을 마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ARS)을 지원하기로 했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 기간 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의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구조조정 협의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고 나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는 다음 달 2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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