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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는 내 집·상가 앞에"…시흥시, 집중단속→'과태료'

등록 2024.08.12 17: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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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미관 저해, 민원 발생…이달부터 집중단속

[시흥=뉴시스] 시흥시는 쓰레기 배출 장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시흥시 제공) 2024.08.12. photo@newsis.com

[시흥=뉴시스] 시흥시는 쓰레기 배출 장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시흥시 제공) 2024.08.12. [email protected]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쓰레기는 내 집 앞에 배출해 주세요."

경기 시흥시가 내 집 앞, 내 상가 앞에 각종 쓰레기 배출을 요청했다.

12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 투기하는 경우에만 집중적으로 단속해 왔다. 하지만 최근 내 집 앞, 상가 앞 등에 쓰레기를 배출해야 함에도 가로등 앞, 나대지 앞 등에 배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거리 미관을 해치는 가운데 이웃 간에 다툼 등 민원도 늘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쓰레기 배출 장소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특히 배출 장소 위반에 대한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종량제봉투를 직접 열어 확인하는 파봉 방식을 통해 배출자에 대한 계도·단속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계도 활동에 집중하고 하반기 중 단속에 나선다. 쓰레기 배출 장소를 위반하면 일반 가정은 과태료 10만원, 상가 등 사업장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본격적인 단속 기간은 추후 공지된다.

유상선 시흥시 자원순환과장은 "시민들이 쓰레기 배출 장소를 정확히 지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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