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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환경시설 등 기초 사무, 제주도가 수행해야"

등록 2024.08.13 15: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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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사무배분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전문가 토론회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제 발표서

"기초단체 도입되면 제주 실정에 맞게 사무 배분해야"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13일 오후 제주 썬호텔에서 '지방자치 패러다임의 대전환, 제주형 사무배분과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8.13. 0jeoni@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13일 오후 제주 썬호텔에서 '지방자치 패러다임의 대전환, 제주형 사무배분과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8.1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광역(제주도)에서 대중교통, 환경기초시설 등의 기초 사무를 수행하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통해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3일 제주 썬호텔에서 '지방자치 패러다임의 대전환, 제주형 사무배분과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가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주관, 제주형 사무배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사무배분에 따른 재정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지민 부연구위원은 '도민 체감형 광역-기초 사무기능의 재분배'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먼저 제주도가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 사무배분을 통해 도청과 시청의 정확한 책임범위와 자기결정권이 확립된다고 전제했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지방행정체제를 자치계층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제주도는 자치계층의 1계층(제주도)과 행정계층의 2계층(행정시)인 단층제로 적용하고 있다. 행정시장은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며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다.

최 부연구위원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전제는 지금까지 해결하기 어려웠던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사무수행 구조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시에는 없는 권한인 입법권과 재정권, 조직권 등의 자치권이 생기기 때문이다.

사무배분 원칙에 대해선 "현행 기초사무가 광역화돼 기초사무로 전환했을 때 더 큰 혼란과 도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무의 경우 제주 실정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대중교통, 환경기초시설 등의 기초사무는 광역에서 수행하고, 국가, 광역사무 중 지역 특성을 반영해 기초에서 수행하는 것이 장점인 사무는 기초가 수행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연구위원은 "제주형 사무배분을 통해 광역화된 사무는 중복 투자 방지, 전문성 강화, 기초자치단체 재정 부담 경감 등 규모의 경제 확보에 따른 합리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역사무이지만 기초화된 사무는 지역의 특수성과 현지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기초자치권 확립에 따른 일반 효과와 더불어 제주형 사무배분을 통한 맞춤형 효과가 결합해 도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발제에 이어 지방자치·재정·법제·시민사회단체·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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