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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이름과 같은 단체 통장"…세입자 공인중개사 사기 혐의 고소

등록 2024.08.13 23:14:57수정 2024.08.13 23: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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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시스] 오산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오산=뉴시스] 오산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오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집주인 이름과 똑같은 단체명으로 통장을 만들어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오산시의 다세대 주택 여러 채를 위탁 관리하면서 세입자들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해당 주택 세입자 등 20여 명은 A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세입자들은 A씨가 집주인 이름과 똑같은 명의의 단체통장을 개설한 뒤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은 것처럼 하고, 세입자들에게는 전세 계약을 맺어 편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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