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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약도 못 받고 돈 내야 하고…코로나 검사 패스?

등록 2024.08.15 09:00:00수정 2024.08.15 09: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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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고령층 및 면역저하자 등 대상

비용 부담에 확진돼도 지원금·격리 휴가 없어

"가족·직장 전파 가능…검사 해야 안 옮길 것"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해 8월30일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2023.08.3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해 8월30일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2023.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급증하면서 진단키트와 치료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치료제를 받지 못하는 일반인의 경우라도 고위험군 전파 차단을 위해 검사를 통해 격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1주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861명으로 2월 1주 1주 875명 이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 달 전인 7월 1주 91명과 비교하면 9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코로나19 치료제로는 라게브리오,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가 있다. 이 중 베클루리주는 정맥주사제 치료제이고, 라게브리오와 팍스로비드가 먹는 약 형태의 치료제다.

단 먹는 치료제인 두 약 모두 일정한 금기 사항이 있다. 팍스로비드는 60세 이상이거나 12세 이상의 면역 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투여한다. 질병청 지침에 따르면 먹는 치료제 투여는 팍스로비드를 우선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의약품이 37개이며 국내 허가가 있는 의약품 성분은 이 중 26개다.

라게브리오는 팍스로비드에 비해 병용 금지 약물이 제한적이어서 사용이 훨씬 용이하지만, 역시 60세 이상 환자 또는 18세 이상 면역저하자나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처방된다.

결국 60세 미만 일반 성인이나 영유아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전용 치료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홍정익 질병청 감염병정책국장도 지난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일반 감기약을 먹어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며 "젊은 분들은 일반 호흡기 감염병처럼 휴식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열나고 두통이 있으면 해열제로 조절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젊은 층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할 유인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병가나 유급 휴가, 격리 지원금을 받았지만 현재 격리 지원금 제도는 사라졌고 병가나 유급 휴가도 기업체마다 제각각이다.

여기에 코로나19 검사 비용 지원도 코로나19 법정감염병등급이 낮아지면서 사라져 일반인의 경우 의원급에서 1회 검사할 때마다 1~3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을 통한 고위험군 전파 차단을 위해서라도 젊은 층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유행을 주도하는 KP.3 변이의 경우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60대 1000명당 1명, 70대 1000명당 2~3명, 80세 이상 100명 당 1명이 위중증 환자로 악화되는 등 고령층에게는 질병 부담이 높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는 "가족이나 직장을 통해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검사를 통해 격리를 하고 감염되면 3~5일 정도 쉬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검사를 해야 주변 사람에게 옮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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