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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죽였다" 허위신고한 20대, 600만원 벌금형

등록 2024.08.15 16: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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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허위 신고로 즉결심판 청구를 고지 받자 격분해 부모를 죽였다고 또다시 허위 신고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5시22분께 위계로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반복된 거짓 신고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즉결심판이 청구된다는 고지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신이 부모를 살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A씨는 “사람을 죽였다, 부모를 죽였다”고 말해 경찰관 2명이 부모와 동거하는 주거지로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명환 판사는 "범행 동기,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A씨의 부모를 만나 비교적 빨리 신고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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