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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리콜 2800건 21.6%↓…감시 강화에 법 위반 줄어

등록 2024.08.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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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리콜 실적 분석…모든 유형 감소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은 5.8% 증가

[세종=뉴시스]최근 5년간 유형별 리콜 건수 비교 그래프다. (사진=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최근 5년간 유형별 리콜 건수 비교 그래프다. (사진=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지난해 결함 보상(리콜) 건수가 2813건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2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2023년 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지난해 리콜 건수는 2813건으로 모든 유형에서 리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진리콜은 지난 2022년 857건에서 1년 만에 689건으로 19.6% 감소했다. 리콜권고 역시 지난해 501건으로 전년보다 19.2%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리콜명령의 경우 23.0% 감소한 1623건을 기록했다.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는 2663건으로 집계됐다. 리콜된 건수의 94.7%를 차지한 것이다.

리콜 건수 감소는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난해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은 1년 전보다 34.5% 감소한 928건을 기록했다. 여기에 약사법에 의한 리콜 건수(260건)도 41.2% 줄어든 게 전체 리콜 건수를 끌어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위해·불법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등으로 법 위반사항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고, 약사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제약업계의 제조공정 관리 강화로 의약품에 비의도적으로 발생되는 불순물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품목 중 자동차의 경우는 지난 2022년 308건에서 지난해 326건으로 5.8% 리콜이 늘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에 의한 리콜 건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원·소비자단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해외 위해제품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알리·테무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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