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 선의 피해자 보호
최초계약 5년에 한해 실제 영업자의 경우 수의계약 허용
일반경쟁입찰 원칙 유지, 투기세력 차단 및 불법전대 원천금지
![[대구=뉴시스] 대구 중구의 한 지하상가에서 한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DB. 2024.08.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24/NISI20200324_0016203855_web.jpg?rnd=20200324120840)
[대구=뉴시스] 대구 중구의 한 지하상가에서 한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DB. 2024.08.26. photo@newsis.com
또한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불법적인 전대를 원천 금지하는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 7월에 2025년 무상사용 협약기간이 만료돼 대구시로 관리·운영권이 이관되는 반월당, 봉산, 두류지하상가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입점자 선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 이후, 지하상가 단체 및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실제영업자와 최근 거래를 통해 사용수익권을 매입한 수분양자의 피해를 고려해 일반경쟁입찰 원칙은 유지하되 실영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유재산법에 근거해 개별 점포에 대한 입점자 선정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에서는 점포단위별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 계약에 한해 실영업자의 경우 수의계약 허용,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불법전대 금지 등을 규정한다.
투기세력 방지 및 불법전대를 금지하는 대책도 강화한다. 입찰공모 및 계약단계부터 전대금지를 명확히 하고, 실제 영업하지 않는 전대행위 확인 시 즉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투기세력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공위탁으로 전환되는 3개의 지하도상가는 일반경쟁입찰의 원칙 아래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제영업자에 한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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