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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도 처벌 법규 미흡…사법당국 대책 마련 시급

등록 2024.08.27 15:57:22수정 2024.08.27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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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없이 개인 소장만 하면 처벌 어려워

피해자 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가해자 형사미성년자일 수도…"사안마다 판단"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신항섭 우지은 기자 =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성범죄가 초중고 학교까지 확산되고 있으나 처벌 법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청소년'인 사례가 많아 사법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엑스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자 학교 명단이 게재됐다. 해당 명단에는 전국적으로 100여개가 넘는 피해 학생의 학교가 게재돼 있는데, 대학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 수십군데도 포함돼 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에서 10대인 미성년자 피의자 비율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초등학생인 경우, 가해자는 촉법소년이지만 피해자는 청소년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지난 2020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반포하면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대상으로 한 성교행위나 신체노출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규정한다.

하지만 처벌 법규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했더라도 유포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소년보호처분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포 시에만 처벌 가능…금전 목적이면 가중처벌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현재 22만명 이상이 접속한 텔레그램 채팅방은 봇과 1대1로 불법합성물 제작을 의뢰하는 방식이다. 채팅방에 들어가면 곧바로 '지금 바로 좋아하는 여자의 사진을 보내 시작해봅시다'라는 문구가 뜨고 사진을 전송하면 약 5초 뒤 불법합성물을 제작해준다.

즉, 사진을 올리더라도 채팅방 모두에게 공유되는 형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포 목적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직장 상사가 딥페이크로 불법합성물을 만들었다며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있었지만, 경찰은 불송치를 결정했다. 개인 PC에만 소장하고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경수 법무법인 지름길 변호사는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할 목적이 있었냐가 관건"이라며 "유포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 개인 소장의 목적이라고 잡아떼고 실제로 전달한 곳이 없다면 범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보도된 불법합성물 제작 텔레그램 채널은 '봇'을 이용해 유료로 불법합성물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다. 결제는 가상화폐 크립토로만 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금전을 목적으로 불법합성물을 제작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며 "봇을 만든 사람에게도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로 본다면 처벌 가능

딥페이크로 불법합성물을 제작한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보유 목적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형사미성년자여도 법망을 피해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불법합성물의 외관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민고은 변호사는 "딥페이크 영상이 아동성착취물에 해당된다면 그때는 처벌이 가능하다"면서도 "성착취물에서 아동 청소년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피해지역과 학교 명단이 공유되는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이 같은 반 여학생의 사진을 올리면서 딥페이크를 의뢰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민 변호사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 처벌이 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인)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보기 어렵다. 사건마다 달라질 것"이라며 "현행법상 허위영상물은 처벌이 어렵지만, 허위영상물이 아닌 아동 성착취물에 초점을 둔다면 처벌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해자 10명 중 7명이 미성년자…"입시까지 규제해야"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도 처벌 법규 미흡…사법당국 대책 마련 시급

실제로 현재까지 벌어진 딥페이크 범죄에서 10대인 미성년자 피의자 비율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월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 신고는 전국에서 총 297건 접수됐으며, 입건된 피의자 178명 중 10대는 131명으로 73.6%를 차지했다.

다만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소년보호사건으로 계도될 가능성이 높다.

박경수 변호사는 "보통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면서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했다면 학교폭력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입시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제재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걸려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확신에 차 있는 것"이라며 "입시에 영향 주는 방식으로 제재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 대학 입학이 취소되고 공무원 시험 자격 요건을 박탈하는 등의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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