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갈등' 수산업체 사장 살해…中불법체류자 무기징역
재판부 "유족에 사과 없어…인간성 남아있는지 의문"
[수원=뉴시스] 수원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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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다 전 업체 사장을 살해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 외국인 A(6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 합리화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오로지 돈을 빼앗기 위해 살기 위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삶은 망가졌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며 "그럼에도 유족에게 어떤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인간성이 남아있는지 의문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일 오전 11시께 경기 화성시 서산면 자신이 근무했던 수산업체 사장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다 상해를 입고 퇴직한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알려졌다.
A씨는 퇴직 후 B씨에게 지속적으로 성과급과 상해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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