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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희망 중개 서비스' 시행

등록 2024.08.29 16: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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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56개소 중개사무소 참여

매수시 중개보수 50% 감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 금천구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희망 중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금천구의 전세 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4번째로 높다. 이에 구는 피해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희망 중개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 의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피해자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법정 중개보수의 50%를 감면해주는 서비스다.

'전세사기피해자등'은 4가지 요건을 전부 또는 일부 충족해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인정한 임차인을 의미한다.

▲주택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이다.

3억원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120만원(요율 0.4%)의 중개보수를 50% 감면한 60만원을 내면 된다.

2억원의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 60만원(요율 0.3%)의 중개보수를 30만원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보증금 1억원에 매달 30만원의 월세 계약을 맺는다면 39만원(요율 0.3%)의 중개보수가 19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 관내 총 56개소 중개사무소에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참여 업소를 찾으려면 금천구청 누리집을 통해 위치, 연락처 등 기본정보를 조회하거나, 참여하는 중개사무소 입구에 부착된 희망 중개 부동산 안내판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자는 해당 중개사무소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중개 의뢰를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27-133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이번 대책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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