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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공개 변론 실시

등록 2024.09.05 11: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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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2021년 공개 변론 이후 3년만

다음달 23일 대법정서 진행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백색실선이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4.06.2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백색실선이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4.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은 5일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공개 변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다음달 23일 오후 2시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전합 공개 변론 사건이다. 전합이 공개 변론을 실시하는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A씨 등은 국가가 20년이 넘도록 구 장애인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 접근권이 형해화됐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1998년 제정된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의 시설'로 정했다.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97% 이상이 장애인 편의제공의무에서 면제된다. 이 시행령은 2022년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앞서 원심은 국가가 해당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행령이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었다거나, 이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장애인 접근권 뿐만 아니라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다른 영역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공개 변론을 실시키로 했다.

대법원은 공개 변론을 통해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법성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해당 시행령이 소규모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해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탄했는지, 국가가 개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 논의된다.

아울러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도 다룰 계획이다. 국가의 고의·과실 또는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 그리고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 발생 및 그 범위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의견 수렴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관련 기관·단체에 쟁점에 관한 의견서 제출 요청서를 발송했다. 또 쟁점 관련 전문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는 배융호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본부장,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한다. 피고 측 참고인은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환경정책기획팀장, 안병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리한다.

공개 변론은 약 2시간30분 동안 진행된다. 대법원은 당일 오후 1시10분부터 방청권을 배부하며,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도 제공한다.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이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최종토론을 거쳐 2~4개월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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