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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전기 지역내 사용…지산지소형 시스템 '분산특구' 속도

등록 2024.09.05 11: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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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세부기준 제정 고시…내달까지 행정예고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구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특구에서 전력 직접거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5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분산특구에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된 설비를 모집해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전기사용자는 전력사용량을 분산에너지 사업자에게 모두 공급받는 식이다.

아울러 특구 내에서 전력 공급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사업3자는 계약을 체결한 전체 고객의 전력사용량에서 최소 70%(책임공급비율)는 발전해야 한다. 고객에게 공급하고 남은 전력량은 총 발전량의 30% 내에 전기 판매사업자 또는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현행 송배전망 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차원에서 송배전 사업자가 설치한 송배전망을 이용해야 한다. 거래량을 정산하고 확정하기 위해 설비별로 시간대별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도 설치해야 한다.

산업부는 또한 기존 분산형 전원인 구역전기와 자가용 전기설비 제도도 개선한다. 구역전기에 대해서는 새롭게 진입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와 동일하게 책임공급비율 70%를 적용한다. 발전량의 30% 이내에서 시장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자가용 전기설비는 총 발전량의 50% 이내에서 전력시장 거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외부거래 가능 기준을 분산특구와 마찬가지로 발전량의 30%로 통일된다.

해당 고시는 산업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는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업계관계·기관에서 의견을 추가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산특구에서 송·배전 사업자가 설치한 송배전망으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만큼 구역전기 사업자도 송배전 사업자인 한전의 망을 이용해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세부 방안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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