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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수심위 향해 "성역 없이 김건희 기소 판단해야"

등록 2024.09.05 15: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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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

오는 6일 대검 수심위 열려

"대통령도 청탁금지법 책임"

[서울=뉴시스] 우지은 기자 = 참여연대는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향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9.05. now@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우지은 기자 = 참여연대는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향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회의를 하루 앞두고 김 여사 기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5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심위를 향해 "국민 상식과 법률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이원석 검찰총장, 검찰 최고 책임자의 공언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라는 성역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총장도 모르게 김 여사를 출장조사했고, 경호와 안전을 이유로 검찰청사가 아닌 정부 보안청사에서 출장조사를 진행했다"고 짚었다.

이어 "수사내용이 외부로 알려질 것을 우려한 김 여사와 경호처의 요구를 받아들여 핸드폰까지 반납하는 굴욕적인 수사를 벌였다"며 "그러다 한 치의 빗나감도 없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21일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과 함께 지난 6월10일 사건을 종결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도 "수수하지 말았어야 할 금품을 받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대통령 부부의 뻔뻔함과 이를 비호하고 면죄부를 주려는 국민권익위와 검찰의 행태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할 것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시종일관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청탁금지법으로 한정해 법리 판단을 했다"며 "청탁금지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김 여사의 금품수수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받았거나 요구, 약속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을 신고하지도 돌려 주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 뒤인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린다.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총 6개 혐의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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