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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 위반' 루트로닉·씨앗에 억대 과징금 부과

등록 2024.09.05 17: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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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 위반' 루트로닉·씨앗에 억대 과징금 부과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지난해 자진 상장폐지한 루트로닉과 코넥스 상장사 씨앗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각각 7억9370만원, 5억166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2개 회사 및 회사 관계자,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루트로닉의 전 대표이사 등 3인은 1억6220만원의 과징금을, 루트로닉을 감사한 일신회계법인은 8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씨앗의 전 대표이사 등 2인에는 1억320만원, 삼원회계법인에는 1750만원의 과징금 조치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 7월 증권선물위원회는 루트로닉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 검찰 통보 등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담당임원이 검찰 통보 대상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루트로닉은 2018년 결산기부터 2019년 결산기까지 영업권과 종속기업 투자주식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회사는 종속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이사회의 청산결의까지 있었으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종속기업 투자주식과 대여금에 대한 손상차손도 과소계상했다.

루트로닉은 지난해 한앤컴퍼니에 인수된 이후 코스닥 시장에서 자진 상장폐지했다.

코넥스 상장사 씨앗도 지난 7월 증선위에서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등 조치를 받았다. 또 증선위는 회사와 대표이사, 전 회계팀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씨앗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을 조기인식하거나 가공매출을 인식하는 등 방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314억8500만원 규모다.

또 99억100만원 가량의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충당부채 7억9800만원을 계상하지 않으면서 관련 법원공탁금을 비유동자산이 아닌 유동자산(선급금)을 계상한 것도 마찬가지다.

직원의 회사자금 횡령에 대해 불법행위 미수금 17억1400만원 등으로 적절하게 계상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 마지막으로 거래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부분을 지적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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