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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신평농공단지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등록 2024.09.06 08: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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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증축·형질변경·토지분할 등 제한

원주시청 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시청 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농공단지 조성 예정지인 지정면 신평리 일대 34만㎡ 부지를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농공단지 조성을 위함이다.

앞서 원주시는 지난 5월 주민 공람, 6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을 최종 결정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이 제한된다. 필요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추가 제한이 가능하다.

신평농공단지는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산업단지 지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8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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