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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정 지체상금률 2~3배 부당특약 설정한 이수건설 '경고'

등록 2024.09.06 11:40:06수정 2024.09.06 16: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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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맡긴 3개사에 지체상금률 0.1~0.15% 부과

하도급법 위반했지만 피해 경미·재발방지책 등 고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정 지체상금률을 넘겨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 업체에 부담을 떠넘기려 한 이수건설을 제재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법을 위반한 이수건설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수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음성금석 A2구역 아파트 건설 공사' 중 가설방음벽 설치 해체 공사 등을 3개사에 나눠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한 곳과는 지체상금률 0.15%, 두 곳과는 0.1%로 설정했는데, 이는 법정 지체상금률인 0.05%의 각각 3배와 2배에 해당한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부당특약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관계 법령 등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한 약정이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수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시정조치 대신 경고 조치를 내렸다.

부당특약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이수건설이 공정위 조사 이후 법 위반을 인지하고 모든 하도급계약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점이 고려됐다.

또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개선해 재발 가능성이 작아 시정조치 실익이 낮다는 점도 반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약의 위법성은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되고 부당특약 실현 유무는 위법성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도 "시정조치 실익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경고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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