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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K콘텐츠 4만 건 불법 재생한 사이트 폐쇄

등록 2024.09.09 09:46:37수정 2024.09.09 1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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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UTV 폐쇄…8명 불구속 송치

[서울=뉴시스] KBU TV 운영자 검거 현장. (사진=문체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KBU TV 운영자 검거 현장. (사진=문체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콘텐츠 약 4만 건을 불법 스트리밍한 사이트가 폐쇄됐다. 도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범죄수익 27억원을 챙긴 운영자 일당은 검찰에 넘겨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은 수사 협력을 통해 영화·드라마·예능 등 4만여 건을 불법으로 실시간 재생한 '케이비유티브이(KBUTV)'를 폐쇄하고, 운영자 8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18일 KBUTV 운영자 3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특사경 직무 범위를 넘은 범죄는 대전지검이 직접 수사해 도박 사이트 제작·관리·광고 등을 행한 총책과 프로그래머, 계좌대여자 등 5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이트 운영자를 잡기 위해 미국과의 국제공조, 아이피(IP) 추적, 범죄 현장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대포폰·대포계좌 등을 이용해 추적을 회피하던 피의자들을 특정,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배너 광고로 KBUTV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를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사이트 제작·관리·광고비 등을 징수해 범죄수익 약 27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VPN),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해 국제화·지능화되는 추세"라며 "문체부는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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