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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개가 차를 씹고 뜯고 맛보고…"개상권 청구 안되나요"(영상)

등록 2024.09.10 04:01:00수정 2024.09.10 10: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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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새벽 시간대 들개의 습격으로 차량이 훼손됐다는 차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새벽 시간대 들개의 습격으로 차량이 훼손됐다는 차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새벽 시간대 갑작스러운 들개의 습격으로 차량이 훼손됐다는 차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7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아침에 일어나니 차가 뜯겨 있어서 신고했는데 범인이 들개였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전 3시30분께 흰 들개 한 마리와 검은 들개 한 마리가 한 주차장에 세워진 SUV 차량을 습격했다.

당시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를 보면, 들개들은 차 안으로 숨어든 고양이를 잡으려 했다. 그런데 고양이가 밖으로 나오지 않자 개들이 차량 외벽을 긁고 물어뜯기 시작한 것이다.

들개들은 약 13분 동안 차량 외벽을 계속해서 긁었다. 급기야 성질이 난 들개들은 차량 그릴을 뜯어내기까지 했다.

아침에 일어나 주차장으로 향한 A씨는 차량이 파손된 것을 확인한 뒤 깜짝 놀랐다. 사람이 아닌 들개들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허탈함까지 느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 역시 "차주 입장에선 황당하겠지만 방법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자차 처리만 가능하다"며 "내 책이 아니라 보험료 할증은 붙지 않는다. 다만 보험료 할인은 1년간 유예된다"고 덧붙였다.

멧돼지나 고라니, 들개 등 주인 없는 동물이 차를 훼손할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는 교통사고로 간주한다. 그러나 야생동물은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어 차주가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개상권 청구해야 하나" "천재지변으로 보상받기도 어렵고 멧돼지처럼 자차처리 해야 한다" "들개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갔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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