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위원장 "딥페이크 성범죄, 인간 존엄성 저해…법 개정 할 것"
정부서울청사서 정례브리핑…정부 TF 통해 딥페이크 악용 문제 논의 中
인간 존엄성과 인격권 건드리는 범죄…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통해 대응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건은 애플, 알리페이 등을 조사 진행 중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개최된 제4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4.08.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악용'과 관련해 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사람의 이미지, 영상, 음성을 합성하는 기술로, 최근 청소년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성적 영상 범죄물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고학수 위원장은 "딥페이크 악용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의 본질인 사람의 존엄성과 인격권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현재의 법적 장치들이 이러한 범죄에 대해 일부 대응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관련부처 TF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와 더불어 더 큰 틀에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라는 근본적인 이념과 맞닿아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또 이를 반영해 법개정을 어떻게 해나갈지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선 애플·알리페이 등 모두 조사 중
지난달 카카오페이가 사용자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4000만명 규모의 신용정보를 넘겨줬다는 의혹이 일부 보도를 통해 제기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양사 서비스 제휴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받은 알리페이는 해외에 지점을 둔 회사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는 신용정보법 상 의무 준수 이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의무 준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카카오페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3개사를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 회사들이 어떤 관계이며, 데이터의 흐름은 어떠했고 또 쟁점은 무엇인지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법적 쟁점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 얼굴·홍채인식 정보를 수집해 논란이 됐던 월드코인과 관련해서는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조만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테무 관련해서는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에 따라 자료를 보완 중"이라며 "언제 회의에 상정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정부 망분리제도 개선 관련해선 "데이터의 경중에 따른 처리 가능해 질 것"
공공망 분리 제도는 정부·공공기관에서 내부 업무 시스템과 외부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망 분리 제도가 원격 근무 등 효율적인 업무를 가로막고 정부·민간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불만들이 쏟아지면서, 정부가 최근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해당 제도 개선안은 11일 열리는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인 'CSK 2024'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은 데이터 등급(기밀·민감·공개)을 나눈 뒤 등급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른바 '다중계층보안(Multi Level Security, MLS)'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내·외부를 경계하는 형태의 보안이 아닌 데이터 중심의 보안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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