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조작해 민방위훈련 빼준 공무원들 2심서 징역형 선고유예
민방위 업무 맡아 지인의 예비군 훈련 기록 조작
지방공무원법 따른 시효3년 지나 징계는 모면해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행정 전산기록을 조작해 지인의 민방위 훈련을 빼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6일 304호 법정에서 공전자기록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광주 서구청 공무원 A(40)씨·B(3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 징역 1년과 징역 4개월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엄격히 법을 준수하며 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가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을 통해 취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였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6년과 2018년 광주 서구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차례로 민방위 업무를 맡으면서 A씨의 지인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공문서 전자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1심은 "공무원들이 민방위 훈련 전자기록을 조작, 무력화해 죄책이 무겁다.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A·B씨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에 따라 비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형이 확정되더라도 징계는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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