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상복합건물 상가 의무 비율 15%→10% 추진
경기침체 속 상가 공실률 높아 슬럼화 문제 야기
[광주=뉴시스] 아파트 가득한 광주도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 주상복합건물 비주거 시설(상가) 의무면적 비율은 지난 2019년 10%에서 15%로 상향한 이후 유지하고 있다.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의무적으로 개발지 연면적의 15%는 상가 등을 지어야 하는 규정으로, 상업지역에 주거공간과 다름없는 대형건물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향했다.
또 상업지역에 맞는 상권 형성을 위해 면적을 확대했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텅빈 상가만 늘어 슬럼화 현상 등 또다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 상가 공실률은 한국부동산원 발표 2분기(3~6월) 기준 전남대 상권은 중대형 38.7%, 충장로 25.3%로 전국 평균 13.8% 수준보다 높다.
또 광주를 제외한 부산과 울산, 대구, 대전지역 주상복합 비주거비율은 10%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전문가 의견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선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올해 안에 상가공실률 조정 조례 개정을 통해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거시설 중심의 대형 상가가 들어서면서 학교 등의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 상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비율을 상향했지만 또다른 문제가 나타났다"며 "최근 전문가들도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올해 안에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