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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낼 수 없다"…딸 식물인간된 부모 절규

등록 2024.09.12 11:41:11수정 2024.09.12 11: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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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A씨에게 징역 6년 선고

A씨 "형이 너무 무겁다" 항소

[서울=뉴시스]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에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0)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여성 B(20)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에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0)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여성 B(20)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이 눈물을 흘리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에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0)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여성 B(20)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경추 두부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재 식물인간이 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석에 앉은 B씨의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있는 딸을 떠올리며 오열했다.

그러면서 "이제 살날이 3∼5년밖에 남지 않은 다 죽어가는 딸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칠 것 같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주변에서는 '이제 좋은 곳에 가서 힘껏 뛰어다니게 해주라'며 딸을 보내주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딸을 보낼 수 없다"고 계속 눈물을 흘렸다.

방청석에 앉은 이들도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의 말이 끝나고 재판부는 "혹시 피해자 아버님께서도 하실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B씨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은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식물인간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저는 20년 만에 다시 기저귀를 찬 제 딸 옆에서 매일 한 시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인공호흡기 모니터를 바라본다"면서 "아무리 바라봐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딸이 행여나 들을까 봐 귀에 계속 '사랑한다' '버텨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지난 1년 6개월간 가슴이 찢어지고 목메게 눈물을 흘렸지만, 딸아이가 겪고 있는 더 큰 고통에 누구에게도 이러한 일을 말하지 못했다"며 "밤마다 딸아이의 장례를 치르는 꿈을 꾸며 울부짖다가 잠에서 깨 펑펑 울며 밤을 지새운 아비의 고통을 피고인에 대한 엄벌로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

유족 측 변호인도 울먹이면서 "단란했던 한 가정을 무참히 깨뜨린 피고인에게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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