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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개특위, 의료사고 유감·사과 '불리한 증거' 안 되도록 입법 검토

등록 2024.09.12 14:32:19수정 2024.09.12 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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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위험도 높은 진료 분야 보호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구급차들이 줄 지어 서 있다. 2024.09.1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구급차들이 줄 지어 서 있다. 2024.09.11.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사고 시 의료진의 유감·사과 표시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가 되지 않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위험도가 높은 진료 분야에 대해서는 사법적 보호 방안도 찾는 중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환자·의료인 소통제도화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 추진 방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실태 분석 및 사법적 보호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의료사고 소통지원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안 법제화와 관련해 교육 등 의료사고 소통지원 관련 국내·외 사례를 검토했다. 또 의료진의 유감, 사과 표시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안도 짚었다.

의료진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범죄 분석 통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등을 통해 분석하고 위험도가 높고 환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진료 분야에 대한 사법적 보호 방안도 논의했다.

사법적 보호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 적용 방식, 입증 책임 등과 관련된 쟁점을 확인하고 의료계·환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방향과 세부 과제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의료사고 실체 규명과 의료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 등 공적 입증지원 체계 강화와 입증책임 방식에 대한 집중 논의도 있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진료 과정에서 높은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료사고 발생의 위험이 내재된 필수의료행위의 특성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 완화를 위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해 의료진의 안정적 진료 여건을 보장하되 환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사법적 보호 방안과 법제화에 대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포함한 의료사고 안전망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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