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추후 대표로 선임하라"(종합)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 위한 가처분 신청' 제기
"어도어 대표직 해임, 주주간계약 위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09 [email protected]
민 전 대표 측인 법무법인 세종·마콜컨설팅그룹은 13일 "이날 민희진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자신에 대한 대표직 해임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판단 중인 민 대표는 원래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2024년 11월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민 측은 설명했다.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민 전 대표에게는 그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된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사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명확히 인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면서 "이는 여전히 유효한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 임기 3년은 오는 11월2일 만료된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뉴진스. (사진 = 유튜브 캡처) 2024.09.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19일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투자와 관련해 비지배지분 20% 일부에 대해 풋옵션을 부여하는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 다만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 이후 일부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일부 주주가 민 전 대표다. 하이브는 이와 관련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했다.
이와 함께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이후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유지함은 물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그대로 맡는다고 밝혔지만 민 전 대표는 부당한 계약이라며 반발했다.
민 전 대표를 신뢰하고 있는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11일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에 대해 '작심 비판'을 하고 민 전 대표를 오는 25일까지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전날 열린 하이브 임시주주총회(주총)에서 선임된 하이브 이재상 신임 대표는 최근 민 전 대표 사태에 대해 "원칙대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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