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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매월 20만원씩 1년간

등록 2024.09.14 16:26:19수정 2024.09.14 17: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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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못받는 35~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19일부터 11월29일

[안양=뉴시스] 안양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

[안양=뉴시스] 안양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무주택 청년에게 매월 20만원씩 1년간 임차료를 지원한다.

안양시는 청년의 주거 독립과 생활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14일 전했다.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19~34세)에 포함되지 않는 35~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하는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총재산 액수 1억2200만원 이하이면 대상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일반적인 대상 주택 기준 없이 조건만 맞으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11월29일까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 청년 광장 홈페이지(anyang.go.kr/youth)와 안양시 청년정책관(031-8045-5788)에서 안내한다.

최대호 시장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주거지원 외에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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