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경유차 1만4천여대에 환경개선부담금 7억여원 부과
오는 30일까지 납부
구미시청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매년 3월과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자동차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강정숙 구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에 중요한 재원이므로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정책과(054-480-52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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