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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의료잡화점서 마약 판매…중국인 검거

등록 2024.09.24 11:23:58수정 2024.09.24 13: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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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마약 일반 상점서 구매해 복용" 제보

중국에선 진통제로 쓰여…국내반입 금지물품

中 의약품 우황해독편, 무허가 담뱃잎도 압수

[서울=뉴시스] 정통편, 우황해독편 등 압수물.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4.09.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통편, 우황해독편 등 압수물.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4.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의류잡화점에서 마약 성분이 포함된 불법의약품을 판매한 50대 중국인 여성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마약류관리법·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58)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영등포구 대림동 한 의류잡화점에서 마약성분이 포함된 불법의약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대림동 범죄예방 순찰 중 "중국산 마약을 일반 상점에서 구매해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민 제보를 접수했다. 이후 현장 조사 결과 '거통편 또는 정통편'이 일대 중국인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거통편 또는 정통편'은 중국에서는 진통제로 쓰이는 의약품이지만 한국에서는 마약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에 기동순찰대는 불법 의약품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에 1일2개팀을 배치해 예방 순찰을 강화했다.

경찰은 이후 A씨가 의류잡화점에서 정통편을 판매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A씨를 즉시 검거했다. 또한 현장에서 정통편 112정을 압수하고 국내 반입 금지된 중국산 의약품 '우황해독편' 160정과 무허가 담뱃잎 540g을 추가 압수했다.

우황해독편은 유해성분인 비소 성분 기준치 초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국내반입 금지물품으로 지정돼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A씨를 마약류관리법·약사법·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제품들의 성분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불법 의약품 밀수입 경로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향후에도 범죄예방을 위해 대림동 외국인밀집지역 등 기동순찰대 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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