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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시의회, 지방법원 설치법안 국회 소위 통과 '환영'

등록 2024.09.25 07: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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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회 시작 첫해 쾌거", 시의회 "늦었지만 다행"

[뉴시스=세종] 세종시 소담동과 반곡동에 걸쳐 있는 세종시 법원 검찰청 부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세종] 세종시 소담동과 반곡동에 걸쳐 있는 세종시 법원 검찰청 부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와 시의회가 24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 관련 환영했다.

세종시는 25일 논평을 통해 "법원설치법 개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는 통상 국회 임기 마지막 해에 다뤄지는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첫해에 이뤄진 쾌거다"고 밝혔다.

"세종지방법원 설치안은 지난 21대 국회 법사위 소위를 이미 통과한 법안으로, 이번 법사위 소위 통과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으로 판단되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하고 애써주신 강준현 의원, 세종 갑 의원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3부 기능의 이전을 통해 우리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넘어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시민 숙원인 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도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환영했다.

시의회는 "드디어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세 개의 꼭짓점을 이어 3부가 모두 갖춰질 세종시 행정수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처리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던 설치 법안이 제22대에서 다시 발의, 소위를 통과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고 했다.

"이 법안의 발의 및 통과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지역구 강준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는 지방법원 설치뿐만 아니라 행정법원 또한 조속히 설치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내 사법 수요에 대응하고, 나아가 국정의 사법 수요 또한 대응할 수 있는 세종 내 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며 "건실한 기반의 성립으로 지방균형발전의 초석이 완성될 그날까지 부지런히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설치법은 25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26일 국회 본회의만 남겨둔 상태다. 현행법상 세종시에 시·군법원만 존재하고 있고, 대전지방법원이 충청권 전체를 관할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대전지방법원 접수건수가 2022년 125만9000건으로 대폭 증가해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79만4000건보다 46만5000건 많다. 대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세종시 및 지방 이전에도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서울행정법원 합의부 접수 건수만 매년 2000건 이상 발생, 소송수행 등에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되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물론 대전지방법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종시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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