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나간 필리핀 이모님들, 끝내 불법체류자 되나…무단이탈 신고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연휴에 숙소 나간 뒤 연락 두절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신고…26일 고용부에 신고 접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홈스토리생활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외국인 가사관리사 자스민 에리카, 조안 등 참석자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2024.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 추석 연휴에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된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2명이 복귀 최종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들을 고용한 사설업체는 전날(25일)까지 이들이 복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고용부에 무단이탈에 대한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를 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 결근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법무부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출석요구 등 절차를 거친 뒤 최종적인 불법체류 판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들은 추석 연휴인 15일 서울 역삼동 숙소를 나간 뒤 연락두절됐다.
서비스제공업체 측은 18일 가사관리사 10명 단위 그룹의 리더인 그룹장으로부터 2명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15일 오후 8시 전후에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이튿날인 19일 서울시와 고용부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
이탈한 2명 중 1명에 대해서는 필리핀에 있는 가족과 연락이 닿았으나 본인과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사관리사 이탈 배경으로는 열악한 근로 여건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확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교육 수당이 제 날짜에 지급되지 않은 데다, 이달 근로분을 다음 달에 받는 방식이라 실수령액이 적어 생활고 등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매일 저녁 10시를 '통금'으로 정하고 외박을 금지하는 등 인권침해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