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김여사·채상병 특검법'에 "진실규명 아닌 거부권 반복행사 유도, 타협 없다"
쌍특검법·지역상품권법 재의요구안 의결
"재의결로 폐기됐음에도 다시 일방 처리"
"삼권분립 원칙 위반, 위헌성 한층 가중"
"지역상품권법, 자치 훼손·부익부빈익빈"
"국감에서 개혁과제 알리고 사실밝혀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폐기된 법안들이 반복적으로 다시 발의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에 재가하면 김 여사 특검법은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로 국회로 되돌아간다.
한 총리는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한 바 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국민들께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오로지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깊이 고민하며 본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두 특검법에 대해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뀐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형식적 외관만을 갖췄을 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특검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수사 규모와 기간이 전례없이 대폭 확대됐으며, 특검 수사대상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까지 포함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그 위헌성이 한층 더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처음 통과된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중대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자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이 부여하는 정부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재정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해 지방소멸 완화와 균형발전이라는 법률안의 목적과 취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8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다각도로 노력해왔고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도 없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마련된 이 법률안은 민생을 살리기보다는, 지역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 법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
그는 "각 부처가 해왔던 개혁과제들을 국민께 제대로 알리고 오해나 비판을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로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근거없는 비방이나 사실과 다른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정감사에 임하기에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제대로 시정됐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주시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지적은 적극 정책에 반영하고 여야 의원들과 함께 필요한 입법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올해 국정감사가 여야 국회의원들의 혜안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민생 회복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국정감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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