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까지 건설공사비 상승률 2% 내외 목표"
경제장관회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발표
범부처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단 6개월 가동
해외 시멘트 도입·외국인 숙련공 비자 검토
'물가지수 합리화' 등 연내 공공공사비 현실화
[서울=뉴시스] 정부는 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국민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나왔다. (사진=국토부 제공) 2024.10.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주택 공급 지연과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이 되는 공사비 급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공사비 상승 폭을 2% 내외로 안정화하는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지연돼 국민 주거 불안이 커지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나왔다.
자재비·인건비·공공조달 '3대 안정화 프로젝트' 가동
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공사비 상승에는 건자재(53.0%), 인건비(17.7%)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6~7월 공사비는 다소 안정세로 들어섰으나 여전히 장기 추세선 대비 높은 수준으로, 시멘트는 유연탄 가격 하락에도 오히려 공급가격이 인상되는 등 여전히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는 게 정부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다.
합동 점검반·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골재 규제 개선
점검반은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 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가격 동향과 시장 구조를 고려해 주요 자재와 건설 기계 분야를 우선 점검하고, 적발된 불법·불공정행위 종류에 따라 입찰 참여 제한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업계를 중심으로 '수급 안정화 협의체'도 운영한다. 시멘트 등 주요 자재에 대해 수요자,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다른 건설자재까지 협의체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에서 시멘트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동시에 KS인증 등을 통해 엄격히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 개선과 탄력적 운영을 통해 골재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바다 골재의 경우 5년간 총 골재 채취량의 5%인 채취량 한도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산림 골재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 단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 단지로 확장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복구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전 예치금 분납 기간도 5년 5회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사진=국토부 제공) 2024.10.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숙련 인력 채용 우대 제도…외국 숙련공 비자 도입 검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숙련 인력 채용 시 우대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건설근로자 기능 등급제'는 건설 분야 숙련 인력의 체계적 경력 관리를 위해 도입됐으나 올해 3월 기준 해당 등급을 보유한 인력 규모는 3%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시공능력 평가에 건설근로자 기능 등급 보유 기능인 수를 반영하고, 상위 등급 기능인이 있으면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외국인 인력 활용도도 높인다. 현장 이동이 잦은 건설업 특성을 고려해 비숙련 외국 인력의 동일 사업주 내 현장 간 이동 사유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업무 강도나 위험도 문제로 내국인들이 기피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 E-7-3(기능인력) 비자를 도입해 숙련된 외국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관급 자재 조달 체계 개선…연내 '공공 공사비 현실화'
국가 시책 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공사에는 콘크리트 품질·적기 공급 가능성 등을 살펴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
레미콘·아스콘 등 관급 자재 관련 불공정행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레미콘 등 관행적으로 납품이 지연되는 자재는 납품 기한을 세분화해 '계약 불이행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 보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공공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확정해서 발표하기로 했다.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에는 ▲일반관리비 요율 조정 ▲총사업비 물가지수 적용 방식 합리화 ▲낙찰률 적정성 평가 ▲턴키공사 수의계약 시 물가 보정 시점 조정 ▲공사비 보정 기준 보완 등 그간 공사비 TF에서 논의해 온 주요 과제가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건설시장 동향과 건설공사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건설공사비가 안정되고, 건설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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