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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 반대 심한 수유동·남가좌동 재개발 취소

등록 2024.10.01 11:15:00수정 2024.10.01 1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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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 30% 이상 후보지 2곳

[서울=뉴시스]강북구 수유동 170일대. 2024.10.01.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북구 수유동 170일대. 2024.10.01.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주민 반대 동의율이 높아 사실상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2곳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 시내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 후보지는 2곳을 제외하고 총 83곳이 됐다.

이는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취소한다는 기준이 신설된 이래 첫 사례다. 주민 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에서 배제한다는 서울시 원칙이 적용됐다.

신속통합기획이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지침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 지원 계획이다.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는 주민 반대가 30% 이상인 구역이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 요건(찬성 50%) 미충족, 조합 설립 동의 요건(찬성75%) 미충족 등으로 주민 간 갈등·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곳이다.

수유동 170-1일대는 2021년 12월28일 후보지 선정 이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입안 절차를 추진했지만 낮은 사업성 우려 등 반대 동의율이 30%에 찬성 동의율이 29%에 그쳤다.

[서울=뉴시스]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 2024.10.01.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 2024.10.01.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가좌동 337-8일대는 2022년 12월28일 후보지 선정 이후부터 재개발 반대 민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된 곳이다. 3차에 걸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반대 동의율이 32%까지 상승했다. 올해 말로 다가온 일몰 기한(2년) 내에 정비계획 입안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취소 조치에 따라 후보지로 선정될 당시 고시됐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건축허가제한 등도 향후 자치구 의견청취 등 행정 절차를 밟아 해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 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며 "이번 후보지 취소 결정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 실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택 재개발 추진에 있어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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