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회 "의대생 휴학 감사 비민주적…대학 자율성 필요"
교육부 감사 종료 기한 21일까지 연장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교육부는 2025학년도 복귀를 조건으로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의대생들이 내년 3월 초 수업에 복귀할지 여부를 답할 '시한'을 각 대학에서 정하는 절차를 7일부터 시작한다. 논란이 된 의과대학 수업연한(현행 6년) 1년 단축 방안을 두고는 도입 여부를 각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 사진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24.10.07. [email protected]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대생 휴학과 관련한 교육부의 강압적인 조치를 비판한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도외시하는 휴학 승인 취소 요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학장 직권으로 의대생 약 780명의 휴학 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가 동맹휴학 불허 협조 요청을 정면으로 어긴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난 2일 감사에 돌입했다.
거국련은 "교육부가 특정 감사를 앞세운 행정력으로 무효화시키려는 행태는 비민주적이다"라며 "이런 식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강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교수들 사이에서 교육부 폐지의 당위성을 느끼게 해 (폐지를) 공론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휴학 승인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의 인권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사 종료 기한을 오는 21일까지 엿새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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