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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상매출액 과장한 '류길상피자' 경고 처분 확정

등록 2024.10.15 14:34:50수정 2024.10.15 17: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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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

'가맹희망자 아닌 가맹사업자' 주장 기각돼

"허위·과장정보 제공…원사건 처분 타당해"

[세종=뉴시스] 류길상피자 로고. 2024.10.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류길상피자 로고. 2024.10.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류길상피자' 가맹본부인 위드류 주식회사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받은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위드류의 경고심의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경고 처분을 확정했다.

위드류는 지난해 6월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 매출액 범위를 과장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위드류는 가맹희망자 A씨에게 A씨가 개점한 점포와 같은 위치에 개점했던 과거 가맹점 매출액을 기반으로 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는데 이것이 과장된 정보였던 것이다.

위드류는 A씨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전 이미 A씨와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가맹희망자가 아닌 가맹사업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제공한 매출액 범위는 목표치를 전달한 것일뿐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실제 개업한 후 1년간 평균 매출액과 제공한 정보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없어 허위·과장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위드류의 주장 일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사전에 A씨와 체결했다는 계약은 가계약이었기 때문에 가맹희망자 신분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설령 가맹점사업자 위치가 맞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은 가맹희망자가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에게도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 여전히 위법하다고 봤다.

예상 매출액이 아닌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주장은 가맹희망자 입장에서 목표치는 매출액을 예상하는 전제에서 제시돼 예상 매출액으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크다는 이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산 매출액 역시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전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을 약 14% 부풀린 금액을 최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달리 검증할 방법이 없는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산 매출액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장래의 예상매출액은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라고 밝혔다.

이어 "위드류의 행위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므로 원사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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