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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21일부터 접수

등록 2024.10.16 16: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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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잔액의 2% 내, 신혼부부 최대 300만원·청년 100만원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신청…12월 중 최종 선정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는 오는 21일부터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서초구 제공). 2024.10.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는 오는 21일부터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서초구 제공). 2024.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오는 21일부터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 마련한 대출 잔액의 2% 내에서 신혼부부는 연간 최대 300만원, 청년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규모다.

앞서 구는 지난 7월 1차 모집과 심사를 통해 총 30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신혼부부 36가구, 청년 4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로 주거용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면적 85㎡이하·보증금 7억 이하)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여야 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은 1억 2000만원 이하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만 39세 이하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로 주거용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면적 60㎡이하·보증금 3억 이하)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증빙서류 검증, 자격여부 심사를 서쳐 12월 중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초과 접수 시 가점 배점표를 통해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금액은 소득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지원 서류를 구비해 신청기한 내에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에 방문·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혼인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구민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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