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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휴대전화 개인정보 보관' 논란에 "통째 저장 감소 방안 법원과 협의중"

등록 2024.10.16 20:11:19수정 2024.10.16 2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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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과학수사부, 모바일 포렌식 과정 공개

"기준 마련되면 필요 이상 보관 필요 없어"

"디넷 접근시 기록 남아…오남용 부분 연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9.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검찰이 개인 휴대전화와 전자정보까지 복제(이미징)해 보관하는 관행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포렌식 과정에서 휴대전화 내 전체 전자정보를 통째로 저장하지 않고도 재판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가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법원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외에 컴퓨터와 노트북 등 증거 이미지 자료 2만여건을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등록해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법무부의 ‘디넷 등록 컴퓨터·노트북 증거 이미지 현황’에 따르면 10년 넘게 보관 중인 휴대전화 증거 이미지는 103건, 전자정보는 470여건에 달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모바일 포렌식 시연회를 열고 모바일 포렌식 과정을 공개했다.

대검은 기술적인 한계로 전부 이미지를 저장하는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PC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 정보들이 파일 형태로 정보들이 뭉쳐져 있어 특정 대상에 대해서만 저장이 가능하지만, 모바일은 정보들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여러 곳에 분산돼 대상을 특정해 저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저장된 전부 이미지는 수사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한 선별 이미지(유관정보)로 변환돼 수사팀에 전달된다. 전부 이미지는 수사팀도 열람할 수 없다.

전부 이미지는 일명 '디넷'이라 불리는 대검찰청 서버에 저장된다. 재판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원본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보관해야 한다는 게 대검 측의 설명이다.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측이 '자신이 제출한 것과 다르다'는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증거가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만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호승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디지털수사과장은 시연회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전부 이미지 보관이 불가피 하지만 기준이 마련될 경우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호 과장은 "전부 이미지는 들여다보고 증거로 활용하라는 취지에서 보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법원 일부 판례들도 별도 사건의 증거로 활용하거나 탐색하는 게 안 된다고 하지만 보관 자체는 불가피 하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에서 전부 이미지가 없어도 동일성·무결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면 입증을 위해 필요 이상의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며 "법원과 협의 중이며,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과도기적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전부 이미지를 보관하는 것이 영장주의 등 법적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실제 판례에서도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영장에 의해 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입증하는 건 검사의 책임이다. 형사소송법에서도 과학적 방법으로 입증하라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호 과장은 전부 이미지를 법원 등 제3의 기관에 보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별도의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인수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연구소장은 전부 이미지의 별건 수사 활용 가능성에 대해 "누가 접근했는지 기록되도록 되어 있다. 해외에도 이렇게 관리하는 구조는 없다"며 "오·남용되는 부분에 대해 기술적으로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대검찰청 서버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를 별건 수사에 활용한다는 우려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별건 수사 관련 우려에 디지털 증거 폐기의 예외 규정을 최소화하고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예규는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재현이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대검찰청 서버에 등록된 디지털 증거 이미지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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