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바꾸자"…형법 개정안 등 발의
"고발 사주 등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개선해야"
이재명도 법 개정 필요성 언급한 바 있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21. [email protected]
조 대표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의 명예훼손죄는 제3자의 고발로도 수사·처벌이 가능해 오남용 사례가 있었다. 이에 조 대표는 명예훼손죄를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바꾼 것이다.
또한 조 대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비방의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을 추가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최근 고발사주 의혹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명예훼손죄가 언론 탄압, 정적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3자 고발이 난무하는 현행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자 시절부터 명예훼손죄 오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는 이제 법원의 해석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법개정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9일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라며 "제3자가 고발 사주를 못하게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