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 여친 흉기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
사진=수원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형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에 대한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다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모친마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피해자를 공격으로부터 구해내려는 모친의 절박한 몸부림 앞에서 어떠한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고, 생명을 구하려는 조치도 취하지 않는 과감하고 냉혹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범행이 계획적임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자신의 감정적 요구 충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사상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반성 의사를 내비쳤으나 피해자의 과거 문제로 피해자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등 책임을 떠밀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며 "이를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고인이 참회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4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오피스텔에 함께 거주하던 20대 여자친구 A씨와 어머니 B(5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전부터 이별하면 A씨도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 A씨에게 과도하게 집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폭력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해 김레아와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가 변을 당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김레아를 기소하면서 ▲모친인 B씨 앞에서 A씨가 흉기로 살해당한 범죄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알려 교제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