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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시장 파기환송심, 심판 범위 공방

등록 2024.10.23 15:26:14수정 2024.10.23 19: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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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측 "같이 파기 환송, 추가 증거로 입증 가능한지 검토"

검찰 "상고심서 배척된 부분은 파기환송 동시에 확정력 발동"

[천안=뉴시스] 30일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정부와 경기도 독립기념관 별도 건립에 대해 천안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spacedust1@newsis.com 2024.9.30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30일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정부와 경기도 독립기념관 별도 건립에 대해 천안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email protected] 2024.9.30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박상돈(75) 천안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판단 범위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3일 오후 2시 10분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심리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무원 조직을 선거에 동원한 혐의와 공보물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심판의 범위가 문제”라며 “파기환송이 됐지만 공무원 조직 선거 동원 부분은 이미 유죄로 판단돼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라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같이 파기가 됐기 때문에 추가 증거 입증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지 대법원의 판단 확정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검토하고 의견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상고심에서 배척된 부분은 파기환송 동시에 확정력이 발동해 다툴 수 없고 법원도 배치되는 판단을 하지 못한다”며 “허위 사실 공표 부분에 대한 파기 환송이 이뤄지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신속한 재판을 고려해 이번 기일에 변론을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한 부분은 허위 사실 공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검찰에 입증 책임이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를 다툴 수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특히 파기환송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박 시장 측 변호인들에게 검찰이 낸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의견서에 대한 박 시장 측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재판을 속행한 뒤 다음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1일 치러진 지방선거 준비 당시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 등에 2021년 하반기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면서 인구 기준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 등 제작 과정에 박 시장이 관여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수치 삭제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록도 찾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 시장의 선거를 도운 나머지 4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4명 등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박 시장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준을 누락한 점 역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다른 공무원들 역시 천안시 홈페이지에 개시된 자료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천안시에 근무하는 지위를 이용해 시간과 노력이 절감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 지위를 이용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4명은 각각 벌금 700만원~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박 시장의 범행을 도운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 시장의 경우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 사건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다만 공무원 조직을 선거에 동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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