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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파존스 "가맹점 지급 세제, 전 세계 공통…공정위 결정에 추가 소명할 것"

등록 2024.10.24 1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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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세제 사용, 전 세계 매장 공통 적용 사항…B2B 구매만 가능"

"리모델링 요구 매장은 노후된 곳, 공정위 발표에서도 인정되는 것"

"공정위 결정에 의견 소명 반영 안돼, 추가 절차·방안 검토 예정"

파파존스 로고.(사진=한국파파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파존스 로고.(사진=한국파파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구예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파파존스의 가맹점 세제류 구매 강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회사 측은 "전 세계 매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며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절차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24일 한국파파존스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해 "미국 국립위생협회의 위생가이드를 준수하기 위함으로 해당 기준은 전 세계 파파존스 매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파파존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파파존스 인터내셔널과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업체로 미국 본사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파파존스 측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콜랩 사(社) 제품은 기업간거래(B2B) 형태로만 구매할 수 있다"며 "한국파파존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수검 이후 이콜랩 사와 가맹점 사업자 간 직거래 여부, 직거래 가능 시 B2B 단가 적용 가능 여부를 문의햇지만 불가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통해 가맹사업자가 본 세제를 필수품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렸다"고 강조했다.



한국파파존스 측은 "심의기간 기준 세제류 판매로 발생한 매출액은 총 3억9000만 원(연평균 약 4700만 원)이나 한국파파존스가 2008년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로열티 1% 감경을 결정, 현재까지 이어 온 로열티 감면 총액은 약 167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에 세제를 공급하는 것이 차액가맹금 수취가 아닌 브랜드 명성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는 것이다.

공정위가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비용 일부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해당 점포들은 노후화가 심각한 매장이었다고 주장했다.

한국파파존스 측은 "점포환경개선 권유 및 가맹본부 부담액 미지급에 해당하는 매장은 공정위 발표자료에 비춰 보더라도 노후화가 심각한 매장(최소 10년 이상)으로 유지와 보수를 위한 점포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한국파파존스는 법 위반의 행위나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했지만 결과로 반영되지 않아 본사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절차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파파존스 측은 자체적으로 세제를 선택해 구매할 경우 모든 매장의 통일적 위생관리가 불가능하며 법 위반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제재 리스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파파존스 측은 "가맹점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세제 구입 시 MSDS 게시 대상 여부 판단이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경우 파파존스 상표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점포환경개선 권유 및 가맹본부 부담액 미지급에 해당하는 매장은 공정위 발표 자료에서도 노후화된 매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파파존스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제정한 '피자전문점 표준가맹계약서'는 피자전문점의 노후화에 대한 객관적 인정 시점의 예시로 '7년 이상'을 명시하고 있다"며 "지난해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점포환경 개선주기는 8.7년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파파존스가 세척용품 15종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비용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ri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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