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딥페이크 방지' 플랫폼에 칼 빼든 정부…"韓 대리인 안두면 텔레그램도 제재"

등록 2024.11.06 17:47:00수정 2024.11.06 20:04: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발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방심위-경찰청 핫라인 구축해 텔레그램 협조 의사

[뮌헨(독일)=AP/뉴시스]2022년 10월17일 독일 뮌헨의 한 노트북 화면에 텔레그램 메시징 앱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9.20.

[뮌헨(독일)=AP/뉴시스]2022년 10월17일 독일 뮌헨의 한 노트북 화면에 텔레그램 메시징 앱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9.20.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유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불법 성범죄물 유포의 온상지로 지적됐지만 해외 사업자로 제재가 어려웠던 텔레그램도 협조를 이끌어내 국내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6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강화 방침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 및 개정해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픈채널 접속 링크와 비밀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 접속을 유도하는 것도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 및 ‘불법촬영물 등’ 유통에 해당된다고 적극 해석해 사업자 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 등을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자로 보고 청소년보호책임자 관련 자료요구 및 지정의무를 통보한 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대상 통보, 시정명령 등 의무사항을 요구하고 이를 미이행 시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네이버, 메타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적극 부과하기로 했다.

투명성보고서를 부실하거나 허위 제출했을 경우에도 전기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한다.

또 성적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 중단, 탈퇴 등 제재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인력 증원, 신기술 도입 등으로 해외 SNS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하고, 범죄예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에 협조적이지 않은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은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 실무협의 정례화 등에 합의했다. 경찰청은 지난 9월 말 텔레그램과 소통채널을 구축했고 텔레그램은 수사 관련 협조의사를 표명했다. 경찰청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도 한국 법원, 수사기관 공문 등에 대해 가입자 정보제공 등 신속하게 협조토록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사업자가 삭제요청을 받았을 때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선차단 후 방심위에 심의 요청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법촬영물 등 삭제 요청시 사업자의 24시간 시한을 명시하고, 삭제 결과를 방심위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