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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행위 '국정농단' 칭할 수 있나" 국립국어원에 올라온 게시글

등록 2024.11.09 01:30:00수정 2024.11.09 05: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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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024년 11월 7일 국립국어원 누리집 온라인가나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사진=국립국어원 누리집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24년 11월 7일 국립국어원 누리집 온라인가나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사진=국립국어원 누리집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국립국어원에 김건희 여사의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묻는 게시들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7일 국립국어원 누리집 '온라인가나다' 코너에는 "김건희 여사의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상담 게시글이 올라왔다.

'국민'이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게시한 작성자는 같은 날 앞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 자리에서 나온 단어인 '국정농단'의 정의에 관해 물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원만하게 잘하길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글 작성자는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발행)에 따르면 국정은 나라의 정치, 농단은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각각 설명한다"면서 "국정농단이란 합성어를 사전적 정의대로 해석하자면 나라의 정치를 함에 있어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헌법적 직위도 설명하며,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원수, 국군 통수권을 가지지만, 대통령의 부인은 헌법상 어떠한 직위도 가지지 않는다"고 했다.

작성자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른 합성어의 정의와 대한민국 헌법상 직위를 종합하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선거와 국정에 개입하려 했다면, 이 같은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 드린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국립국어원 누리집 온라인가나다 코너는 어문 규범, 어법, 표준국어대사전 내용 등에 대해 문의하는 곳으로 국립국어원은 해당 코너에 질문 글이 올라오면 평균 1일 뒤에 댓글 형식으로 답변한다. 

다만 '국민' 작성자의 질문 글에 답변이 달릴지는 미지수다. 해당 코너의 공지에는 '법률 및 규정의 해석 등 소관 기관의 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답변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해 달라'고 적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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