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8차로서 여유롭게 무단횡단"…'무개념' 女에 사고날뻔(영상)
![[서울=뉴시스] 한 여성이 왕복 8차선 도로를 아무렇지 않게 무단횡단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1/13/NISI20241113_0001701995_web.gif?rnd=20241113112901)
[서울=뉴시스] 한 여성이 왕복 8차선 도로를 아무렇지 않게 무단횡단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재판매 및 DB 금지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안전거리 확보!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시내도로에서도 중요하지만…왕복 8차로 도로를 너무 여유롭게 무단횡단하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32분께 서울 송파구의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녹색 신호를 받아 직진하고 있었다.
A씨는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이동하던 중 급정거한 앞 차량과 부딪힐 뻔했다. 다행히 A씨가 차량을 다시 2차선으로 틀면서 차량 간 충돌은 피했다.
앞 차량이 갑자기 정차한 이유는 왕복 8차선 도로 한복판을 무단횡단하는 한 여성 때문이었다. 이 여성이 불쑥 튀어나와 일부 차량이 멈춰서기도 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여성에게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횡단보도가 있는 모습이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쓸데없이 당당하네", "병원에서 탈출한 환자가 돌아다니는 것 같다", "보는 순간 욕부터 나온다", "제보자가 침착하게 대처해서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적발되면 3만원,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면 2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j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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