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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비상계엄 선포' 윤 대통령 내란죄 고발

등록 2024.12.04 14:48:35수정 2024.12.04 19: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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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에 앞서 고발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4.12.04.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에 앞서 고발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개혁신당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77조상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하게 돼 있다"며 "아무런 이유 없는 어제 계엄은 내란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계엄으로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가 됐고 당장 구속할 특급 범죄자가 됐다"며 "윤석열씨는 당장 사퇴해라 검찰은 윤석열을 내란죄로 체포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을 대신해 개혁신당이 고발장을 낸다"고 강조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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