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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총선 앞두고 '김도읍 지지' 식사대접 어촌계장 집유

등록 2024.12.05 17: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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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2024.05.02. kwon97@newsis.com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2024.05.02. kwon97@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가 참석한 모임에서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소금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촌계장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강서구의 한 어촌계장 A(60대)씨와 모임 참석자 B(70대)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27일 4·10 총선을 앞두고 강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당시 부산 강서구 국회의원에 출마한 김도읍 의원을 위해 가덕도 주민 51명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소금을 나눠주는 등 총 166만8000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민들은 음식점에 방문한 김도읍 의원에게 박수를 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응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기부한 금액과 식사를 대접한 인원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또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선거 후보자들이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참고인들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기부 행위가 선거 결과에 아주 크게 미쳤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면서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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