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비상계엄 사태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어"(종합)
"헌정질서 수호는 당연한 법관 본연의 임무"
'재판 관할' 검토 논란에 "긴급대응 검토한 것"
![[고양=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4.08.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4/08/NISI20240408_0020296949_web.jpg?rnd=20240408103228)
[고양=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4.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모든 법관들은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관련해 사법부의 법관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당연히 수행해야 할 본연의 임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나 경찰, 검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 또는 법원의 재판사항이 될 것이므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집단적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사법부의 대응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황인성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은 비상계엄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후 이런 상황이 재발하는 경우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황 심의관은 "전시 상태 매뉴얼은 있었으나, 비상계엄 대응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계엄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당일 심야에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재판 관할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계엄 선포에 대한 효력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심의관은 심야에 소집한 간부회의에 대해 "갑작스런 계엄선포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될 경우 재판 관할 등에 관해서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는 비상계엄 선포가 합헌이고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당장 다음날부터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며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재판작용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법 현안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대표회의는 법원장 보임제도와 관련해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 완성을 위해 고등법원장은 고법 소속 법관 중에서, 지방법원장은 지법 소속 법관 중 보임해야 한다"며 "고법 부장판사를 과도기적, 한시적으로 지방법원장으로 보임하더라도 이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또 법원장 후보로 천거돼 심사에 동의한 법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법원장 보임에 법관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자문절차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이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대표회의의 의견을 묻지 않고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공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안건은 표결을 실시했지만 부결됐다.
대표회의는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온라인 재판 절차 도입, 형사 법정 개선, 영장제도 개선 방안 등도 논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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